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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헐값 낙찰


입력 2015.01.15 14:39 수정 2015.01.15 14:45        스팟뉴스팀

4번 유찰 끝 감정가 27%인 28억 4000만원에 낙찰

산업은행 청구액 못 미쳐...추가 유찰 가능성 있어

4번 유찰 끝에 헐값으로 매각된 '오하마나호'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침몰하며 대형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의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가 법원 경매에 나와 4번 유찰된 뒤 헐값에 낙찰됐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청해진해운 소유였던 오하마나호가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4번 유찰 끝에 3명이 참여해 감정가 105억 1244만원의 27%인 28억 4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이번 사건의 채권자로 오하마나호 외에 청해진해운 소유였던 데모크라시 1호, 데모크라시 5호, 오가고호 등 총 4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액의 합계는 170억6087만원으로 청구됐는데, 지난해 12월 데모크라시 5호는 3차례의 유찰 끝에 감정가의 30%인 3억 6100만원에 낙찰됐고, 오하마나호 낙찰가를 합해도 청구액에 18.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척은 현재 2번 유찰돼 다시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청구액의 18.7%인 32억 1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업계는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으로는 배당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운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낙찰된 오하마나호는 선령(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운 때로부터 경과한 햇수)이 오래됐고, 사고 선박인 세월호와 같은 형태의 배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에서 여객선으로 활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강재와 강판을 사용해 건조한 선박인 만큼 부품과 고철을 활용하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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