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방화 살인 피의자, 12월엔 내연남 살해 시도
보험금 가로채려 수면제 탄 술 먹이고 원룸에 불 질러
양양 일가족 방화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면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에 강도 살인 미수죄가 추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숨진 박 씨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이 씨에 대해 조사하던 중 자신의 내연남에게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이 씨는 내연남 A 씨로부터 630여만 원의 채무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A 씨가 사는 원룸에 불을 질렀다.
이 씨는 사전에 A 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부에 대해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범행 당시 A 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목숨은 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 씨가 A 씨에 대한 범행이 실패하자 사흘 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된 박 씨와 가족에 대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고, 강도살인 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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