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설 연휴 암표, 잘못하면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5.01.21 17:41 수정 2015.01.21 17:48        스팟뉴스팀

암표거래 방조하는 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설 연휴 승차권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0만원과 벌금 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코레일 화면 캡처

설 연휴 승차권 암표를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과 벌금 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코레일은 설 승차권을 인터넷 등에서 불법거래 할 시 승차권은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요했다.

승차권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과 심야시간대의 여유 좌석이나 예약 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승차권 구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역 창구, 지정 판매 대리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