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클라라, 시장 질서 무너뜨려…활동 자제해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이 최근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클라라에게 일침을 가했다.
연매협은 2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 당사자다. 관련 문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이 논란이 돼 그 여파가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심각하다"고 밝혔다.
연매협은 이어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제어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스타의 좋지 못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정화되지 못한 상태로 번져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매협은 클라라가 업계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7월 전속계약분쟁으로 단초가 됐던 전속효력정지의 사전 통보와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이에 연매협은 클라라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연매협은 "본 위원회는 위반 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클라라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해 확약했지만 또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연매협은 또 클라라의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연매협은 "클라라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대해 대중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고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중대한 계약위반 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이젠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난타전을 벌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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