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 김모 양이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하자 억지로 눕혀 성폭행한 혐의를받고 있다.
또 김 씨는 김 양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목에 흉기를 대며 “신고할테면 해라. 나는 법으로 해결하는 놈들이 싫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김 양이 강간 등 김 씨의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김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양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