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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흉악범죄 예방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입력 2015.02.05 20:05 수정 2015.02.05 20:11        스팟뉴스팀

볼법체류자 많이 발생하는 국가, 비자발급 심사 강화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등

정부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는데 대한 조처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은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관광 등을 빙자해 불법체류하는 이들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해선 공항·항만에서의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신설하고,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내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체류자 조사를 위한 단속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가짜 초청장 등 허위서류를 내는 사람은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0만명을 넘었으며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수는 2011년 696명, 2012년 712명, 2013년 873명으로 매년 늘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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