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철거 작업 중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신청 수용
구룡마을 주민회관의 철거 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며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진행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의 철거 작업은 중단됐다. 그러나 이미 건물의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을 알고 강남구청이 임의집행으로 미리 쓸어버리려 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었다.
해당 건축물은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됐으나, 이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민자치회관 용도로 사용해왔다.
이에 강남구청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지난달 5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문제로 불거진 강남구청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보복성 철거"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날 철거 작업에서 용역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은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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