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지역 구형한 검찰도 항소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양모가 1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양모의 항소에 맞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대법정에서 열린 양모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양모와 변호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양형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양모는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기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이가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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