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혐의 등
TV 광고를 통해 전국민적인 인지도를 얻은 한 유명 가구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사기 영업을 해온 가구판매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정품 상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가구판매업자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3년간 120여 차례에 걸쳐 건강침대 대표기업인 장수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장수돌침대 별 다섯 개'라는 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한 김씨는 간판까지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내걸고 정품 매장인양 버젓이 영업을 했다.
김씨는 손님에게 언제든지 본사를 통해 사후 서비스(A/S)가 가능하다고 속여 돌침대를 한점에 125만원에 판매하는 등 사기를 쳤다.
그러나 해당 돌침대는 중국산 저가 프레임에 중고 보료를 구매해 만든 유사제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