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구하려...' 성폭행 당한 딸 혼인신고
친모가 동거남 석방시키려 임신 사실 알고도 신고 않고 방관
10대 친딸을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시킨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 동거남과의 혼인신고를 강요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 보호 의무 소홀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신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의 동거남 김모 씨(42)는 2012년 12월부터 신 씨의 친딸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A 양은 지난해 4월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신 씨는 친딸의 임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특히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법정에서는 자발적 의지로 결혼한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전 김 씨는 A 양의 사연을 들은 구청 담당자의 신고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법원에 신 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키로 했으며, A 양과 김 씨 간 혼인신고 무효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양과 아기는 각각 성폭력 피해자지원 쉼터 및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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