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살림농산주식회사가 제조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에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은 각각 벤조피렌이 기준치 대비 5배 이상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각각 2014년 12월 15일, 2015년 1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횡성군에 해당 제품들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