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 고의로 방해한 50대 남성 실형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러, 피해 회복 불가능 비춰 처벌 불가피”
지하철 운행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양철한 판사)은 1시간 동안 지하철을 멈추게 한 유모(59) 씨에 대해 과실전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전도시철도공사에도 94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유 씨는 작년 11월 5일 대전 지하철 대전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시도하던 중 스크린도어가 닫히자 스크린도어를 전동휠체어로 수차례 들이받아 철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구조와 수습을 위해 1시간가량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양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지하철 운행이 방해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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