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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전히 서비스 지연... 연말정산 트라우마?


입력 2015.02.24 14:02 수정 2015.02.24 14:07        스팟뉴스팀

연말정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금은 달라...국세청, 임시 페이지에 설명까지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불린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세 환급금 조회에 접속자가 몰려 국세청 홈페이지가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불린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세 환급금 조회에 접속자가 몰려 국세청 홈페이지가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로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 국세 환급금은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을 뜻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의해 세금폭탄을 맞은 네티즌들이 이 국세 환급금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잘못 이해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 접속 이전에 임시 페이지를 띄워 “미수령 환급금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으로, 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6억 원에 달하고 대상자는 총 39만 명이며 5년 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렇게 일부 네티즌들이 미수령 환급금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오해하게 된 데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관련 8개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지난 23일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수정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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