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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려는 여자친구 감금한 40대 구속


입력 2015.02.24 21:33 수정 2015.02.24 21:38        스팟뉴스팀

술에 취한 상태서 말다툼을 벌이다 방문 걸어 잠궈

서울 중랑경찰서는 집에 가겠다는 여자친구를 못 가게 방문을 잠근 뒤 손찌검까지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40살 윤모 씨를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21일 오후 3시 50분 서울 중랑구 자신의 반지하 거주지에서 2년가량 교제한 여자친구 A 씨를 약 20여 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가 집에 가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스스로 방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와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윤 씨가 A 씨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데다가 자해를 시도할 수도 있어 영장이 불가피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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