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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이 장애 판정받자 엄마가 살해 시도


입력 2015.03.06 16:15 수정 2015.03.06 16:21        스팟뉴스팀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서 세면대에 빠트려... 생명 위독한 상태

어머니가 장애 판정을 가진 생후 3개월 난 아들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주부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 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윤모 군을 세면대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태어난 윤 군은 병원에서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신 씨는 아들을 복지 시설로 보내려고 결심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민 끝에 신 씨는 남편 몰래 윤 군을 새벽에 데리고 나가 범행에 나섰고, 아들이 사망한 줄 알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아이를 데려온 신 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허위 신고를 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

아이를 인도받은 경찰은 아이에게 체온이 느껴지자 곧바로 병원에 긴급 이송했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은 건졌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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