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하생 상습 성추행 혐의 유명 웹툰 작가, 징역 8월→집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08 11:07  수정 2015.03.08 11:14

항소심 재판부, 죄질 불량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고려

7일 경기 파주에서 거주하던 원룸 방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0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웹툰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의 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약초를 소재로 한 웹툰을 연재하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유명 작가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 만화가 지망생인 A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A 씨가 일행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자 손가락으로 A 씨의 가슴을 찌르며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2월 정 씨는 "왜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A 씨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정 씨는 평소 A 씨에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 "나는 새디스트라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거부하는데도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만지는 것은 물론, 등을 긁어주겠다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50cm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때렸다.

결국 A 씨는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정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성년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반복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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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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