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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6개월 숙식한 아프리카인, 이유가...


입력 2015.03.08 14:46 수정 2015.03.08 14:52        스팟뉴스팀

고국에서 입영 거부하고 한국 도착, 난민 신청 거부당해

송환 대기실에서 치킨버거에 콜라로 끼니 떼우며 버텨

인천공항에서 6개월을 숙식한 아프리카인의 사연이 공개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숙식한 아프리카인이 화제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내전이 반복되는 고국에서 입영을 거부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A 씨는 여객기를 세 번 갈아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출입국 관리 당국에 난민 신청서를 냈지만, 당국은 난민 신청 사유가 부족하다며 A 씨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고 그를 태우고 온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보냈다.

그러나 A 씨는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서 버티며 숙식을 해결하게 된다. 이대로 고국에 돌아가면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기실에서 치킨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우며 꼼짝 않고 버틴 것이다.

환승구역 내 송환 대기실은 한 번 들어가면 출국 전까지 나올 수 없는 구금시설이나 다름 없었다.

A 씨는 환승구역 내 대기실에서 숙식하며 여럽게 변호사를 선임해 3건의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그가 낸 소송은 △송환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 소송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이다.

그러다 작년 4월 인천지법은 대기실 수용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A 씨는 5개월만에 그제서야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20여일이 지난 후 당국은 송환 대기실 내 난민 신청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가처분이 나왔다.

또 올해 1월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지 1년 3개월 만에 정식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그간 A 씨를 도와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 "세계 최고 공항의 이면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난민법 시행에 걸맞은 출입국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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