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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억울한 3년 옥살이, 30년 뒤 유족에 보상


입력 2015.03.11 20:46 수정 2015.03.11 20:52        스팟뉴스팀

재판부, 가족이 제기한 형사보상급 청구 승소 판결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유족이 뒤늦게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겪은 고초에 대한 보상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인의 유족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자녀인 병준·병민 씨가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해 총 2억1400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을 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4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1986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지난 2011년 12월 김 전 고문이 별세한 뒤 아내인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5월 2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해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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