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만에 찾은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18 14:37  수정 2015.03.18 14:45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별다른 확인없이 경찰→구청→정신병원

33년간 실종돼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홍모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잃어버린 시간들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된 여동생 홍모 씨(56.여.정신장애2급)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던 홍 씨는 지난 1980년 이 같은 이유로 집을 나서 실종된 뒤, 1982년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곧바로 해당 구청으로 인계된 홍 씨는 별다른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고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구청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러다 최근 해운대구청에서 신원미상 행려자를 조회하다 홍 씨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33년이 흐른 뒤였다.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홍 씨의 잃어버린 시간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번 소송으로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돈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홍 씨와 가족이 작은 위로라도 받기를 바란다”며 홍 씨를 원고로 국가 상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구소는 “경찰과 구청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확인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을 문제 삼아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염형국 김수영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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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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