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실종돼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홍모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잃어버린 시간들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된 여동생 홍모 씨(56.여.정신장애2급)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던 홍 씨는 지난 1980년 이 같은 이유로 집을 나서 실종된 뒤, 1982년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곧바로 해당 구청으로 인계된 홍 씨는 별다른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고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구청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러다 최근 해운대구청에서 신원미상 행려자를 조회하다 홍 씨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33년이 흐른 뒤였다.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홍 씨의 잃어버린 시간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번 소송으로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돈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홍 씨와 가족이 작은 위로라도 받기를 바란다”며 홍 씨를 원고로 국가 상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구소는 “경찰과 구청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확인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을 문제 삼아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염형국 김수영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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