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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수혜자는 남성? 남녀간 찬반 의견 보니...


입력 2015.03.19 15:44 수정 2015.03.19 15:52        스팟뉴스팀

남 66% "폐지 찬성" vs 여 62% "간통죄 유지해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남자는 찬성, 여자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남성의 66.3%가 ‘간통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62.3%는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 남성의 경우 32.8%가 ‘외도가 범죄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의 낭비’(25.9%)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16.2%)를 꼽았다.

여성의 경우 간통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였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 가장 많은 여성들이 ‘간통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드물다’(25.6%)를 이유로 꼽았으며, ‘유명무실한 간통죄를 보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20.9%)가 뒤를 이었다.

간통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로, 남성은 ‘성도덕 의식저하와 성적 문란을 야기’(48.0%)를 언급한 반면 여성은 ‘불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 필요’(22.5%)에 의해 간통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우자 불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남성은 ‘한번은 용서하고 기회를 준다’에 39.9%가 응답한 반면, 여성은 52.9%가 ‘이혼·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답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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