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징계위 회부…"성희롱은 아니지만 우월적 지위 이용"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언급을 한 군 장성들을 해군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해군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한 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한 A 중장과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B 준장,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C 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군은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해군은 A 중장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B 준장을 두고 해군은 "B 준장은 진술을 부인하고 있지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했다는 경기보조원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했다"며 B 준장 역시 징계를 받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해군은 해당 골프장 관할부대장으로 A 중장과 B 준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C 준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C 준장(관할부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며 "그러나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