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정급여 6459억 원, 환수금은 고작...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30 11:32  수정 2015.03.30 11:38

2009년 이후 환수 결정 금액은 654배 늘었지만 실제 징수는 7.8% 불과

2009년이후 사무장병원 부정급여 환수결정 금액은 654배 증가했지만, 실제 환수금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부정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총 6459억 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후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번 환수 결정에 앞서 당국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부정급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환수 결정 금액이 2009년 5억 6000만 원에서 2014년 34981억 4000만 원으로 654배가 증가했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 원으로 7.8%에 불과했다.

이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당 사무장병원이 휴업·폐업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환수를 고지할 때 이미 채권확보가 불가능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을 이용, 단속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달부터 서울시청과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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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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