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법원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군사법원 2심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27)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 병장(23), 지 상병(22), 이 상병(22)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들 이외에도 또 다른 가해자로 알려진 의무지원관 유 하사(24)와 이 일병(22)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였다”며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윤 일병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군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를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 치사죄만 적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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