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시 의원으로 공인이면서도 비리를 덮으려고 살인이란 극악무도한 범행을 선택했다”며 구형 이유를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8)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은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10년 지기인 팽모(45)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