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들 술 먹인 후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원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17 12:19  수정 2015.04.17 12:26

두 명에 같은 수법...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선고

10대 학원생들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학원생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두 명의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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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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