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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콘서트에 폭발물 던진 10대 "자원입대하겠다"


입력 2015.04.23 20:47 수정 2015.04.23 20:55        스팟뉴스팀

오군 측 변호인 "재판 마무리되면 자원입대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선처 호소

탈북단체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해 ‘종북 논란’을 빚은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0대 남학생이 ‘재판 후 자원입대’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오모 군(18)의 변호인은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군이 구치소에서 나온 뒤,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했으며, 재판이 마무리되면 자원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오 군이 중학교 시절 탈북자 문제를 다룬 영화 '크로싱'을 보고 탈북자의 교회 간증을 듣고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하게됐다"며 "오 군이 범행을 뉘우치고 사회가 원하는 젊은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선처해 달라"고 변호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오 군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당시 과격하게 행동해 주변의 관심을 얻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칠 줄 몰랐다"며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오 군은 이어 당시 사건 현장에 흑색화약과 황산을 갖고 간 이유에 대해 "단상에 올라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만약 사람들이 제지하면 위협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치소에서 나온 후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인증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건 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황을 알리고 싶었다. 영웅심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군의 아버지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이 뚜렷한 목적이 없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며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아들을 자원입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경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장에서 '로켓캔디(황·질산칼륨·설탕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뒤 터뜨렸다. 이 사건으로 2명이 화상을 입고 성당 물품이 상당수 파손됐으며, 오 군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경의 조사 결과, 오 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베'에서 활동했으며,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로켓캔디'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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