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21만명, 18세 미만 근로자 2만여명에게 혜택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을 일해야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을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7월 29일부터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가입된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5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시간제 근로자 21만명과 18세 미만 근로자 2만 2000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