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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최고 1300만원 장례비 지급


입력 2015.06.26 11:44 수정 2015.06.26 11:45        스팟뉴스팀

지급 조건은 시신처리지침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로 국한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과 관련, 창원 SK병원 집중관리병원을 격리 해제 한다고 밝히는 등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용이 최고 1300만원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화장 등 보건당국의 시신처리지침에 따른 메르스 사망자 1명 당 최고 13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는 ‘메르스 사망자 장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을 받는 조건은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로 국한된다. 그러나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족이 시신처리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화장을 했을 경우, 메르스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된다. 감염을 막기 위해 시신 밀봉, 화장 비용 등에 드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100~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이달 29일부터 사망자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사실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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