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수십 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5년 간 수십 차례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이모 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2015년 동안 서울 강서, 양천, 관악, 동작, 금천구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 83회에 걸쳐 2억3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해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며 “훔칠 물건이 없는 가난한 집에는 오히려 내 돈을 놓고 나왔고, 신혼집에서는 예물은 손대지 않고 현금만 훔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씨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 골목을 다니며 빈집을 물색했다. 빈집을 발견하면 가스배관이나 담을 타고 올라가 절단기,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피해자 주택 인근에서 이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영상을 분석, 이 씨의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처음 CCTV에 포착된 지검에서 40k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이 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잠복 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