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광고·표절·어뷰징 기사가 전체 심의대상의 절반 이상
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가 30일 ‘2015년 상반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현황’을 발표했다.
기사의 경우 기사형광고·표절·어뷰징 등의 3대 위반사항이 전체 기사의 69%를 차지했다.
기사심의 위반현황에 따르면 총 1313건의 기사가 심의대상에 올랐다. 위반 내용으로는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되지 않은 기사가 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표절기사가 35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어뷰징 기사는 267건이었다.
광고의 경우에도 선정·허위·과장 등의 3대 위반사항에 걸린 광고가 전체 광고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심의 위반현황에서는 총 3550건의 광고 가운데 저속·선정적 광고가 2150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가 878건, 기사와 구분이 되지 않는 광고가 414건이었다.
한편 인신위는 월 2회 심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 강령 및 자율규약의 준수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