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이라며 전사자는 안돼? 한심한 정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선포후 막대한 보상과 영웅 예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애국심 함양할 수 있어"
“나는 배를 살릴테니 너는 가서 사람을 살려”(영화 ‘연평해전’ 中)
영화 ‘연평해전’의 호평과 더불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 6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순직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6명의 용사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끝내 의결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2연평해전 사상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과 예우를 격상하는 것 외에도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위령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 부칙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추가로 넣었다.
이처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여야의 공감대에도 불구, 법안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정부 측의 반대가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 추모사를 통해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시일 내 전사한 6용사에 대한 예우가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앞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입법’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에서 희생된 또 다른 전사자들이 형평성을 문제로 똑같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데일리안’에 “당장 소급입법이 문제가 된다”며 “의미는 공감하지만 법적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인원이 몇 만 명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소급입법의 문제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해 줄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건은 빨리 서두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특히 군인이 복무 중에 사상을 당할 경우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는 것은 군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당연히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 대한 막대한 보상과 ‘영웅’에 해당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충성과 희생을 이끌어냈다. 전쟁 중에 사망한 군인 1명당 정부 조의금 10만달러(약 1억원)를 24시간 내 배우자나 직계비속 혹은 부모님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전사자에게는 미군 그룹 생명보험(Service members’ Group Life Insurance)의 사망보험금 40만달러(약 4억원)가 추가로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2005년 9월 1일부터 기존 25만 달러에서 40만달러로 금액이 확대됐으나 2001년 10월 7일 아프간 공격 이후 전사자에 소급 적용해 이에 부합하는 전사자 유족에게는 차액(15만달러)이 지급되기도 했다.
오 원장은 “가령 한 부족국가가 외세의 침입을 받아 병사가 죽었는데 그 가족에게 국가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면 다음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에는 모두 도망가게 되고 국가 형성에 지대한 어려움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보훈정책은 매우 중요한 상징정책으로 국가유지와 존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방부가 소급입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사실 군의 사기와 우리의 국민감정 차원에서 봤을 때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던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별하지 않아 6명의 전사자가 모두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일괄 적용해 개인별 보수월액의 36배인 약 3000~5000만원을 제공했다.
이후 2004년 1월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사’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사망보상금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천안함 폭침 당시 전사자들은 1인당 평균 2억1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았다.
올해 3월 또 다시 ‘공무원 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사망보상금이 상향조정됐지만 역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형평성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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