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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인은 어디에..." 남편이 낸 혼인 무효 청구 기각


입력 2015.07.13 17:17 수정 2015.07.13 17:18        스팟뉴스팀

혼인신고 한 뒤 데리러간 베트남 신부 사라져...

서울가정법원은 13일 남편 A 씨가 베트남 신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베트남 여성을 부인으로 맞은 남편이 혼인 무효 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판사 민유숙)은 13일 남편 A 씨가 베트남 신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3년 4월 한 국제결혼중계업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신부 B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A 씨는 9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신부를 데리러 베트남에 갔지만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가 성혼 비용 일부를 받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시점에 B 씨가 '4개월 된 아이가 있다'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SNS 계정에 올라온 얼굴은 B 씨가 맞았으나 이름은 일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SNS의 계정도 B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베트남에서 서류 등을 통해 B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대신 B 씨가 A 씨와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같이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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