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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할머니들 마신 사이다서 '원예용 제초제' 검출


입력 2015.07.15 13:28 수정 2015.07.15 13:29        스팟뉴스팀

해당 원예용 제초제 판매 금지됐으나 농가에서는 여전히 사용

15일 경북지방경찰청 오금식 강력계장이 '상주 음료수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는 몇 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원예용 제초제’가 들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 경북경찰청 소회의실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열어 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15일 사이다에서 검출된 원예용 제초제는 판매가 금지됐으나 농가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마을 주변의 농약상을 상대로 제추제 구입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 외에 냉장고에서 발견된 콜라와 환타에 대해서도 제초제가 들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해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식물에 대한 제초제 감정 결과, 음식물에는 제초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북경찰은 상주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설치,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밤까지 사고 발생 마을의 42가구 80여명에 대한 탐문수사가 이뤄졌고 마을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3일 초복을 맞아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의 싸움 여부나 외부인 침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할머니들 모두 마을회관을 자주 이용하던 할머니들이다”며 “숨진 할머니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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