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20장 꽂힌 꽃바구니" 주문…보이스피싱 일당 징역형
돈 잘못 입금했다며 쌀집에게 다른 계좌(꽃집)로 입금 유도해
서로 모르는 쌀집과 꽃집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 양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 초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어느 꽃집 주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유도할테니 꽃집을 찾아가 꽃바구니와 돈을 받아오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국 행동책이 꾸려지자 중국 조직원은 5월 11일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에 있는 한 꽃집에 전화했다. 중국 조직원은 "장모님 칠순 선물용으로 꽃바구니를 주문하려 한다"며 "495만원을 입금할테니 20만원짜리 꽃바구니에 5만원짜리 20장을 꽂아주고 나머지 375만원은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강원도 한 쌀집에 전화했다. 이들은 쌀 55만원 어치를 주문하고는 허위로 '550만원이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중국 조직원이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차액 49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쌀집 주인은 통장을 확인하지 않고 불러주는 계좌(꽃집)로 495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뒤 각자 역할을 부담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이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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