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서 아동학대 발생하면 폐쇄 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교육당국이 직접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4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7호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등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 행위도 포함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폐쇄 조치를 취하게끔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따른 유치원 폐쇄 조치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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