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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영아 이불로 덮고, 뺨 때리고...어린이집 원장 기소


입력 2015.08.26 21:03 수정 2015.08.26 21:03        스팟뉴스팀

1살 영아가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때려

1살 아기를 어두운 방안에 눕혀 이불로 덮어 방치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원장이 기소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살 아기를 어두운 방안에 눕혀 이불로 덮어 방치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원장이 기소됐다.

26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고모 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고 씨는 지난해 3~4월 사이 1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려 덮어둔 채 어두운 방안에 방치했다. 이후 또 다른 1살 영아에게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원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다.

이에 고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등이 고 씨의 학대사실을 진술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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