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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인양' 절차 까다로워...날씨도 변수


입력 2015.09.08 14:47 수정 2015.09.08 14:47        스팟뉴스팀

지자체·해경 합의하더라도 소유주가 자진 인양 나서야

제주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으로부터 돌고래호를 인계받아 선박 소유주에게 우선 인양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돌고래호를 인양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으로부터 돌고래호를 인계받아 선박 소유주에게 우선 인양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난구호법 등에 따르면 구조본부장이 사고 선박 조사를 모두 마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을 관할 지자체에 인계한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청도 인근에 결박된 채 바다에 잠겨 있는 돌고래호의 수중 감식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제주도에 인양 협조를 요청했다.

지자체는 선박 소유주에게 인양을 명령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 현재 제주도는 해경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 방지 대책 등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소유주가 자진 인양에 나서지 않으면 대집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양 작업은 상당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자도 인근 해역 날씨도 인양 작업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이날 밤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널 날씨가 1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대형 크레인 작업에 사고 위험이 높아 작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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