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추행 혐의 교사에 징역 2년 8개월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명령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개월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함께 명령했다.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올해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들에게 “몸매가 좋다”는 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B 양 등 2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이 여학생 2명을 교실 밖으로 쫓아내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은 쉬는시간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지난 3월 31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의 신분으로 여학생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추행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법정태도와 수형생활이 불량한 점 등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죄질은 불량하지만 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