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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성매매하고는 "모텔비 덜 냈다" 파렴치


입력 2015.09.16 14:18 수정 2015.09.16 14:22        스팟뉴스팀

재판부, 성매매 액수보다 중요한 '대가 지급 유무'

가출한 13세 여학생과 모텔에 간 20대 남성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모텔비 2만원 중 2000원을 깎아 남자가 8000원을, 여자가 만원을 냈다. 이후 남자는 법정에서 "여자가 더 많이 냈으므로 성매매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액수는 관계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모씨는 작년 6월 10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출한 A 양(13)을 알게됐다.

당장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약속한 뒤 다음날 낮 A 양을 불러냈다.

하지만 의정부역 부근에서 A 양을 만난 이 씨는 "여기는 더우니 쉬러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갔지만 현금이 부족해 A 양에게 만원을 빌려 모텔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자 "여행 갔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시는 바람에 재워줄 수 없다"는 말을 남긴채 A 양을 두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법정에서 이 씨는 "재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모텔비 중 8000원을 냈지만 A 양이 만원을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얼굴을 보면 13살인 것을 모르겠냐"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해 만나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성을 사는 행위를 했고, 그 후에도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1만원을 선뜻 준 것도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A양은 이를 기대해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금액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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