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상습정체 고속도로 일부 구간 '갓길 허용'
경찰, 혼잡 줄이기 위한 특별교통관리 나설 예정
추석 연휴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승용차의 임시 갓길운행이 허용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경찰청은 25~29일 고속도로 혼잡구간을 중심으로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혼잡구간·시간대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 구간은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53개 혼잡 구간이며, 이를 위해 경찰인력 7400여명과 순찰차, 오토바이 등 2500여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천안분기점~천안삼거리휴게소(2.3km)를 비롯한 상습 정체구간 14곳(총 43.5km)에서는 승용차의 갓길 운행을 임시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버스전용차로제 시간 연장,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입 교차로의 신호체계 점멸 또는 신호주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갓길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경찰 헬기 12대를 투입하고 헬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혼잡 구간 및 우회도로 소통정보를 교통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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