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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5.09.22 17:08 수정 2015.09.22 17:08        스팟뉴스팀

22일 변호사 허가 여부 안건 등록심사위원회 통과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호사협회가 허가해야만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올해 2월 말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으나 철회한 뒤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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