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소리에 문 연 10년 수배자, 시효 앞두고 검거
공소시효 6개월 앞둔 40대, 택배기사 변장한 신임 여경에 붙잡혀
10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40대 수배자가 '택배기사'로 변장한 신임 여경에 붙잡혔다.
23일 청주 청원경찰에서 따르면 22일 오후 6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수배작 김모 씨(49)가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김 씨는 2005년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도피생활만 10년째 였다.
이 첩보를 입수한 율량지구대 소속 이화선(29,여) 순경 등 경찰관 5명은 해당 아파트로 출동해 김 씨가 살고 있는지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 15층에 김 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이 순경은 '택배기사'로 변장해 김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택배가 몰리는 터라 의심없이 문을 연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공소시효를 6개월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김 씨의 지문을 통해 수배자임을 확인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로 김 씨의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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