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한 50대 패륜아에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어머니 살해 은폐하려고 방화까지...반성 기미 없어"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 안에 불까지 지른 50대 패륜아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5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사건 당일 '외출해야 하니 용돈을 달라'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가 "정신병자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왔다. 재판에서 그는 "어머니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집에 불이 난 것에 대해서는 "마침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를 켜 놨는데 불이 주변으로 옮아붙어 화재가 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은 "기도에 검댕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며 "머리와 목 등에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고 머리의 두피와 뼈가 분리될 정도의 손상이 보인다"며 타살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82세의 연로한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려 방화까지 해 시신 일부가 훼손까지 됐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쯤 성동구 하왕십리동 집에서 어머니 윤모 씨(82)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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