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왜 때려' 여교사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담임교사가 아들 나무라고 머리 쥐어박은 것에 격분
자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 B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4월 7일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B 씨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쥐어박은 것에 격분해 학교를 찾았다.
수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온 A 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 동안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보호자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상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기간 수업을 하지 못했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어서 어린 학생들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까지 빼앗은 행위로 교육 현장에서 이같은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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