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인사관리 훈령 개정"
앞으로 여군도 전방 상비사단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4일 “대대별 여군 부사관의 적정 보직율과 지휘관 대비 참모 비율을 고려해 일반전초(GOP)와 해안·강안 경계담당 부대를 제외한 모든 지상 근접 전투부대에 여군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당국은 전방 부대를 제외한 후방 지역을 중심으로 여군 지휘관을 배치해왔지만 여군 병력이 1만명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진출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이 같이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한 것.
군 당국은 모든 지상 근접 전투부대에 여군이 생활할 여건을 갖출 계획이다. 다만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여군 진출을 제한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여군 수는 9783명이다. 장군 2명, 영관급 731명, 위관급 3867명, 원사 23명, 상사 416명, 중사 2085명, 하사 2659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