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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미 대사 습격' 김기종, 이번엔 교도관 폭행


입력 2015.10.08 11:34 수정 2015.10.08 11:35        스팟뉴스팀

'병원 보내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 가격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8일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씨(55)가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8일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0일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하다며 받아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교도관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새 환자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교도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노상에 홍보 전단이 붙어있다는 것을 이유로 "연세로를 살리자"라고 외치며 시내버스의 진행을 막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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