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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 모욕글 올린 40대 '벌금형'


입력 2015.10.11 16:41 수정 2015.10.11 16:41        스팟뉴스팀

'희생자 보상금 과도하다' 등 취지 글 올려…사고로 딸 잃은 아버지 고소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자료사진) ⓒ데일리안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A 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유가족들이 국민을 상대로 악담했다', '희생자 보상금이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로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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