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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달도 안남았는데 전교조 '국정교과서 투쟁'이라니...


입력 2015.10.23 06:13 수정 2015.10.23 06:16        하윤아 기자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문에다 연가투쟁 방침까지

법외노조로 사실상 불법…교육부 엄정 대응 경고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각지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회, 여성회, 청년회 등 466개 단체로 이루어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동시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가면을 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대규모 행진과 시국선언은 물론 연가투쟁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긴급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들은 23일 오후 조퇴를 하고 집결해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 위한 대규모 행진을 진행하고, 29일에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또 다음달 5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확정고시를 강행할 경우에는 연가투쟁을 벌여 국정화 방침 백지화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현재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앞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합법노조로 인정받기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력을 상실한 전교조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총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정책 결정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잃었던 투쟁 동력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2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역사교과서와 법외노조 건은 별개의 사안이긴 하나 법외노조 처분으로 인한 정부와의 갈등이 (이번 투쟁의) 배경에 깔려있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실장은 "전교조가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하고 투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법외노조 처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집단'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국정화와 관련해 더욱 강하게 밀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교조가 대대적으로 투쟁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실장은 "어떤 사안이든 간에 연가투쟁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본분과 떨어진 것"이라며 "개개인에 따라 국정화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역시 본보에 "(전교조의 투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은 필연적으로 침해가 된다"며 전교조 거리 투쟁에 따른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전교조의 투쟁 선언에 대해 "국정화 방침을 문제화해 대정부 압박을 주겠다는 일종의 전략이자 정치투쟁"이라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주어진 권한을 엄하게 집행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의 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측은 전교조의 움직임과 관련,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교원들의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포함한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서명행위를 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교원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규모 집단행위를 자제하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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