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오피스텔에 남편 감금하고 손·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
40대 여성이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 씨(40)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으나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은 2013년 6월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건 처음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 씨에 대해서도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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