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시위에 학생동원하겠다는 전교조, 고발할 것"
학부모단체 강력 반발…교육부, 전교조 학생선동 행위 엄정 대응 경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단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전교조의 학생동원을 두고 ‘교사의 본분을 잃은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대표 조진형, 이하 자학연)는 23일 “전교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을 집단 시위현장에 동원했다”며 해당 교사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학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집회 현장에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나 학생동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학연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학생동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5조(정치운동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관할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 교사들의 집회참가를 위한 출장 및 조퇴로 인해 발생한 수업결손 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학연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 총궐기’라는 내용의 선전물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상임대표 김순희, 이하 교학연)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교사라는 이들이 광우병 난동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 광란의 무대에 끌어들이려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학연은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고 또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학생들을 추잡한 광란의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교학연은 오는 26일 전교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학생선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교조가) 학교에서 국정화 반대 관련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어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관련법령과 계기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학생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정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걱정하며 학생과 자녀 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 학부모 모두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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